2025년, 집값과 전세값은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전세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 7년 이내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가장 대표적인 정책금융으로, 금리가 저렴하고 대출한도도 넉넉해 신혼부부의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 요건, 금리, 대출 한도, 신청 방법, 필요 서류는 물론, 일반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의 비교,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의 금리와 높은 한도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은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대출 기간 동안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연장이 가능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혼인 기간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신혼부부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혼인 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5년부터 5년 → 7년 확대) |
주택 보유 여부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 이상 시 8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가구 순자산 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
나이 제한 | 없음 (신혼부부 요건 충족 시 연령 무관) |
임대차 계약 요건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
주택 면적 | 전용 85㎡ 이하 (도시 외 지역은 100㎡까지 가능) |
📌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신고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
대출 한도 및 금리 (2025년 적용 기준)
-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 원, 비수도권 최대 1억 6천만 원
- 대출 가능 금액: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단, 임차보증금 초과 시 자부담 필요)
- 대출 기간: 기본 2년 + 2년 단위 갱신 가능 (최대 10년까지 연장)
기본 금리
- 소득, 보증금, 계약조건에 따라 연 1.2%~2.4% 적용
- 자녀 수, 청약통장 여부 등 조건 충족 시 최저 1.0%까지 가능
금리 우대 항목
우대 조건 | 금리 인하 폭 |
자녀 1명 이상 | -0.3%p |
혼인 5년 이내 | -0.2%p |
청약저축 2년 이상 | -0.1%p |
전자계약서 사용 | -0.1%p |
예: 혼인 3년차 + 자녀 1명 + 청약저축 가입 → 금리 1.0% 적용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마이홈포털 접속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메뉴 선택 → 자가진단
- 예상 한도 및 금리 확인 → 신청은행 선택
-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으로 서류 접수 및 사전심사
은행 창구 신청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방문
- 전세 계약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소득 및 자산 확인 심사 → 약정 및 대출 실행
- 주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제출 서류
서류 | 비고 |
주민등록등본 | 세대 전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여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기간 계산용 |
소득금액증명원 | 최근 1년 기준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12개월 기준 |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포함 |
임대인 통장사본 | 대출금 지급 확인용 |
신분증, 통장 사본 | 본인 확인 및 계좌등록 |
상황에 따라 은행별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청약 가능하며, 계약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Q. 1주택자인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1주택 보유 시 대상이 아닙니다.
Q. 대출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A. 집주인(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본인 계좌로는 절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대출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A. 연장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며, 대출 당시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연장이 승인됩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비교
항목 | 신혼부부 전세대출 | 청년 전세대출 |
대상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7000~8000만 원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 2.5억 / 지방 1.6억 | 수도권 2억 / 지방 1.5억 |
금리 | 1.0%~2.4% | 1.7%~2.7% |
우대 조건 | 혼인, 자녀, 청약저축 등 | 없음 또는 청년우대형 적용 |
신혼부부의 경우 금리 면에서 훨씬 유리하며, 우대 조건도 다양하게 제공됨
결론 및 조언
2025년 기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혼인기간 확대와 금리 우대 혜택 유지 덕분에 여전히 강력한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청약저축을 유지 중이라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일반 청년 전세대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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