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불안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위기가구지원사업]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기관

희망온돌 거점기관 등(거점기관 바로가기 바로보기 바로듣기)

  •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등

지원내용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의료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3인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

[표::지역위기긴급기금 지원내용]

※ 항목별                      지원내용

항 목 내 용 지원한도 비고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00만원/가구 항목간 중복지양
(의료비 포함 타항목
중복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
100만원 한도 인정)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 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지원예시 :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 주거 기타의 중복지원 불가

지원절차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동주민센터, 거점기관)⇒ 소득 조회(동주민센터) ⇒사례회의및 지원결정(동주민센터,거점기관)⇒ 지원(동주민센터,거점기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거점기관(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거주지 지역복지관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전화 070-4652-5884)

[서울형임차보증금지원사업]

대   상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거 위기사유 발생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금액

  긴급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600만원 이내

지원방법

  • 자치구·거점기관 신청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 청⇒   자치구 검토 ⇒   심사 및 선정⇒    지 원⇒    모니터링거점기관(복지관 등),자치구, 동주민센터지원가능 여부검토(자치구)
복지재단 솔루션위원회지 원(복지재단 → 임대인)신청기관거점기관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 등)
  • 문의처 :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등 희망온돌거점기관, 서울시복지재단(전화 02-6353-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