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영유아를 둔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표 육아지원금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그리고 "영아수당"인데요. 이 세 제도는 모두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금이지만, 그 성격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고, 신청 방법과 수령 기준, 중복 가능 여부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제도별 개요

구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영아수당

도입연도 2022년 2023년 2022년
지원대상 출생아 전원 0~24개월 영아 양육가정 12~84개월 미만 아동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현금 또는 바우처 현금 지급
지급기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또는 지자체 복지로 또는 지자체

세 제도 모두 ‘출산 및 육아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 있지만, 출생 직후부터 만 7세까지 연령대에 따라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직후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부모급여는 0~24개월의 집중 양육기에 현금 지원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가 종료된 후 보육비와 기초양육비의 연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비교

연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영아수당
출생 시 200만 원 - -
0~11개월 - 월 100만 원 (현금 70만 원 + 바우처 30만 원) -
12~23개월 - 월 50만 원 (현금 전액) -
24~84개월 - - 월 10만 원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1회 지급, 부모급여는 월 단위 지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종료 후 자동 전환

가령, 출산 후 24개월까지는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영아수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총 수령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부모급여 매월 출생일 기준 전월 말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영아수당 24개월 도달 후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자동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기 및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첫만남이용권은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불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가능
  • 첫만남이용권 + 영아수당: ✅ 가능 (연령 구간이 다름)
  • 부모급여 + 영아수당: ❌ 불가 (동일 시기에 중복 수령 불가)

즉, 출생 후 24개월까지는 부모급여, 24개월 이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때문에 24개월 전후에 수급 대상이 바뀌는 시기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 제도별 특징 상세 분석

①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 1명당 1회 200만 원 지급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만 제공 (현금화 불가)
  • 병원비, 기저귀, 분유, 의약품 등 육아물품에만 사용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신생아 출생등록 후 바로 가능

② 부모급여

  • 0~11개월: 월 100만 원 (현금 70만 원 + 바우처 30만 원)
  • 12~23개월: 월 50만 원 (현금 전액)
  • 어린이집 이용 시 전액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 지원
  • 맞벌이, 전업가정 모두 해당되며 자동 연장 불가

③ 영아수당

  • 부모급여 종료 이후(24개월부터) 자동 대상 전환
  • 24개월~만 7세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제외 가능성 있음 (지자체 별도 기준)
  • 일부 지역은 지역화폐 또는 포인트로 지급되기도 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Q2. 부모급여는 꼭 어린이집 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업육아 부모는 70만 원 현금 + 30만 원 바우처를 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전액을 보육료 바우처로 받습니다.

Q3. 영아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급여 수급이 끝나는 시점(24개월 도달) 이후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Q4. 외국인도 수령할 수 있나요? A. 부모 또는 아동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수령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5. 부모급여는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부모급여는 복지 성격의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에도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 제도별 핵심 요약 정리

항목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영아수당
대상 나이 출생아 0~24개월 24~84개월
금액 200만 원(1회) 월 100만/50만 월 10만 원
지급 방식 바우처 현금+바우처 현금
신청처 주민센터/복지로 복지로 복지로/주민센터
중복 수령 가능 불가 (영아수당과 동시 불가) 부모급여 종료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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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TIP

2025년 현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후 몇 개월인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월령 계산과 함께 해당 시기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기간이 지나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출산 직후 바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도 출생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영아수당은 자동 전환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한 지역도 존재하니 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세요.

복지로(www.bokjiro.go.kr)와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신청하시고, 꼭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기세요.